[호롱불]이영자씨 명예훼손訴 승소
입력 200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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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김문석 부장판사)는 23일 개그우먼 이영자씨가 자신의 지방흡입수술 등 진료기록을 공개, 명예를 훼손했다며 성형외과 의사 김모(43)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7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들은 이를 공개, 환자의 비밀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이씨로부터 협박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이 인정된다”고.
이씨는 김씨 부부가 지방흡입 등 4차례 성형수술을 받은 자신의 진료기록과 수술내용이 담긴 사진 등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고 연예프로그램 등에 자신에게서 협박을 받고 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7억원의 손배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