風俗·刑政·衣服은 대략 高[句]麗·百濟와 같다.

중국정사조선전 > 수서(隋書) > 동이열전(東夷列傳) > 신라(新羅) > 風俗·刑政·衣服은 대략 高[句]麗·百濟와 같다.

○ 風俗·刑政180180 刑政 新羅의 刑罰制度는 이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가 없다. 律令格式의 唐의 法制가 수용되기 전에도 신라에는 원시적인 法規가 있었다.
물론 기존의 법이 漢式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거의가 중국식으로 기록되었지만
① 下令 農者政本 食惟民天 諸州郡修完堤坊 廣闢田野(『三國史記』逸聖王 11年條)
② 下令(命) 禁民間用金銀珠玉(『三國史記』逸聖王 11年條)
에서 볼 때 令(敎)은 상급법이며, 命(驅·制)은 하급법(시행규칙)이었다.
따라서 전자는 특정한 官府에 내리는 것이 아니었지만, 후자는 해당관청(有司)에 下命되는 시행규칙이었다(申瀅植, 『三國史記 硏究』p.158).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敎(令)에는 勸農·佛敎·制度·土木·衣冠·救恤·警告·遺詔 등의 내용이 있으며, 命에는 勸農·軍事·祭祀·寺刹 등에 관한 것이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新羅의 刑律에 대해서 田鳳德은 法興王代 이후를 成文法時代로 전제하고 律과 令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新羅律令攷」pp.261~314). 우선 律에는 刑과 罪가 있는 바, 刑에는 ① 族刑 ② 車裂 ③ 四支解 ④ 棄市 ⑤ 戮尸 ⑥ 斬과 絞 ⑦ 流刑과 徒刑 ⑧ 杖과 笞 등이 있고, 罪에는 ① 五逆 ② 妖言惑衆 ③ 詐病離職 ④ 背公營私 ⑤ 知逆事不告言 ⑥ 欺謗時政 構辭榜於朝路 ⑦ 敵前不進 등이 있다.
令에는 官位令·職員令 등 13종류가 있으며, 唐律의 영향으로 통일신라 이후에 그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고 보인다.
≪參考文獻≫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1 逸聖尼師今 11年條.
田鳳德, 「新羅律令攷」『서울大論文集』4, 1956(『韓國法制史硏究』1968, 서울大出版部)
申瀅植, 『三國史記 硏究』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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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衣服, 略與高麗·百濟同. 每校勘 092092 『北史』 「新羅傳」에는 없다.닫기月旦相賀, 王設宴會, 班賚群官.181181 每正月旦相賀 王設宴會 班賚群官 『三國史記』 「新羅本紀」에는 ‘眞德王五年 春正月朔 王御朝元殿 受百官正賀 賀正之禮始於此’라 하여 新正賀禮를 처음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王이 宴會를 베풀었다면 群臣의 賀禮를 받았을 것이니 아마도 상당히 일찍부터 그러한 慣行이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다만, 眞德王 5년의 新正賀禮는 중국식의 법제로서 공식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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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日拜日月神. 至校勘 093093 『北史』 「新羅傳」에는 ‘神主’로 되어 있다.닫기八月十五日, 設樂, 令官人射, 賞以馬布.182182 至八月十五日 設樂 令官人射 賞以馬布 8월 15일의 ‘활쏘기 대회’는 아마도 여자들이 하는 績麻大會와 비교될 것이다. 활쏘기가 군사훈련의 성격과 협동의 의미를 지녔다면, 길쌈내기는 여인의 단합과 인내를 길러 주는 행사라 할 수 있다. 오늘의 秋夕名節의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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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有大事, 則聚群官詳議而定之.183183 其有大事 則聚群官詳議而定之 이것은 新羅의 진골대표자회의인 和白을 의미한다. ‘其有大事 則聚群官詳議而定之’라는『隋書』의 내용이 『新唐書』에는 ‘事必與衆議 號和白 一人異則罷’라 하여 만장일치제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때 모이는 群官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 문제가 될 것이다.
『三國志』夫餘傳에 나오는 ‘有敵 諸加自戰’이나 高句麗傳의 ‘有罪諸加評議 便殺之’에서 加는 곧 部族長이 될 것이며, 『三國史記』逸聖王 9年條의 ‘召群公 議征靺鞨’과 味鄒王條의 ‘七年 會群臣於南堂 親問政刑得失 …… 十五年 臣寮請改作宮室’의 群臣·臣寮 등도 그 지위를 이은 계층이라 생각된다.
다만, 전자의 경우는 부족적 흔적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이며, 후자는 國家體制內에서의 臣下로서 보다 官僚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 것이다.
신라에서는 왕이 推戴되는 경우가 많은 바 대개 國人(伐休王·實聖王)·臣僚(婆娑王)·群臣(訖解王)의 추대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加-公-臣-等이 결국 같은 내용의 변화로 볼 것이며, 和白은 곧 大等會議라 할 것이다(李基白, 「大等考」pp.78~82).
이에 대해서『三國遺事』眞德王條에는 ‘王之代有閼川公 林宗公 述宗公 虎林公 廉長公 庚信公 會于南山亐知巖 議國事’라 하여 6명의 大臣(大等)이 亐知巖에서 회동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종래의 族長層이 정치적으로 大等이라는 관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대표적인 和白會議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회의장소는 4靈地(靑松山<東>·亐知山<南>·皮田<西>·金剛山<北>)라 하며 공개된 장소가 아니었다.
이러한 만장일치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衆智(議)의 總合이라는 외형보다는 擬似合法的인 代替物로서의 歡呼 속의 滿場一致(Acclamation)로 간주하는 Max Weber의 입장도 음미할만하다(Karl Loewenstein, 『Max Weber's Political Ideas in the Perspective of Our Times』p.92).
≪參考文獻≫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1 逸聖尼師今 9年條; 卷2 「新羅本紀」2 味鄒尼師今 7·15年條.
『三國遺事』卷1 「紀異」2 眞德王條.
『三國志』卷30 「東夷傳」夫餘條·高句麗條.
『新唐書』卷220 「東夷列傳」新羅條.
李基白, 「大等考」『新羅政治社會史硏究』1974, 一潮閣.
Karl Loewenstein, 『Max Weber's Political Ideas in the Perspective of Our Times』1966(鄭文吉譯, 『막스 베버의 政治思想』1980, 三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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服色校勘 094094 『北史』 「新羅傳」에는 ‘尙’ 다음에 ‘畫’字가 더 있다.닫기素.184184 服色尙素 흰색을 좋아하는 것은 夫餘의 ‘在國衣尙白(『三國志』 「東夷傳」夫餘條)’과 같다. 이로 미루어 보아 夫餘·高句麗·新羅도 크게는 한 종족이었던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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婦人辮髮繞頭, 以雜綵及珠爲校勘 095095 『册府』卷959 「外臣部」土風條에는 ‘飾’ 다음에 ‘髮甚長美’의 4字가 더 있다.닫기. 婚嫁之禮, 校勘 096096 『册府』卷959 「外臣部」土風條에는 ‘惟’로 되어 있다.닫기酒食而已, 輕重隨貧富. 新婚之夕, 女先拜舅姑, 次卽拜校勘 097097 『北史』 「新羅傳」에는 ‘夫’앞에 ‘大兄’의 2字가 더 있다.닫기. 死有棺斂, 葬校勘 098098 『北史』 「新羅傳」에는 ‘起’앞에 ‘送’字가 더 있다.닫기墳陵. 王及父母妻子喪, 校勘 099099 『北史』 「新羅傳」에는 ‘居’로 되어 있다.닫기服一年.185185 王及父母妻子喪 持服一年 신라의 ‘持服一年’에 비해서 고구려는 3년이며, 형제는 3개월이다. 백제의 경우도 ‘喪制如高麗(『隋書』百濟傳)’라 하고 있어 고구려와 비슷하였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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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甚良沃, 水陸兼種. 其五穀·果菜·鳥獸物産, 略與華同.

校勘 092
『北史』 「新羅傳」에는 없다.
校勘 093
『北史』 「新羅傳」에는 ‘神主’로 되어 있다.
校勘 094
『北史』 「新羅傳」에는 ‘尙’ 다음에 ‘畫’字가 더 있다.
校勘 095
『册府』卷959 「外臣部」土風條에는 ‘飾’ 다음에 ‘髮甚長美’의 4字가 더 있다.
校勘 096
『册府』卷959 「外臣部」土風條에는 ‘惟’로 되어 있다.
校勘 097
『北史』 「新羅傳」에는 ‘夫’앞에 ‘大兄’의 2字가 더 있다.
校勘 098
『北史』 「新羅傳」에는 ‘起’앞에 ‘送’字가 더 있다.
校勘 099
『北史』 「新羅傳」에는 ‘居’로 되어 있다.
註 180
刑政 : 新羅의 刑罰制度는 이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가 없다. 律令格式의 唐의 法制가 수용되기 전에도 신라에는 원시적인 法規가 있었다.
물론 기존의 법이 漢式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거의가 중국식으로 기록되었지만
① 下令 農者政本 食惟民天 諸州郡修完堤坊 廣闢田野(『三國史記』逸聖王 11年條)
② 下令(命) 禁民間用金銀珠玉(『三國史記』逸聖王 11年條)
에서 볼 때 令(敎)은 상급법이며, 命(驅·制)은 하급법(시행규칙)이었다.
따라서 전자는 특정한 官府에 내리는 것이 아니었지만, 후자는 해당관청(有司)에 下命되는 시행규칙이었다(申瀅植, 『三國史記 硏究』p.158).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敎(令)에는 勸農·佛敎·制度·土木·衣冠·救恤·警告·遺詔 등의 내용이 있으며, 命에는 勸農·軍事·祭祀·寺刹 등에 관한 것이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新羅의 刑律에 대해서 田鳳德은 法興王代 이후를 成文法時代로 전제하고 律과 令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新羅律令攷」pp.261~314). 우선 律에는 刑과 罪가 있는 바, 刑에는 ① 族刑 ② 車裂 ③ 四支解 ④ 棄市 ⑤ 戮尸 ⑥ 斬과 絞 ⑦ 流刑과 徒刑 ⑧ 杖과 笞 등이 있고, 罪에는 ① 五逆 ② 妖言惑衆 ③ 詐病離職 ④ 背公營私 ⑤ 知逆事不告言 ⑥ 欺謗時政 構辭榜於朝路 ⑦ 敵前不進 등이 있다.
令에는 官位令·職員令 등 13종류가 있으며, 唐律의 영향으로 통일신라 이후에 그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고 보인다.
≪參考文獻≫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1 逸聖尼師今 11年條.
田鳳德, 「新羅律令攷」『서울大論文集』4, 1956(『韓國法制史硏究』1968, 서울大出版部)
申瀅植, 『三國史記 硏究』1981.
註 181
每正月旦相賀 王設宴會 班賚群官 : 『三國史記』 「新羅本紀」에는 ‘眞德王五年 春正月朔 王御朝元殿 受百官正賀 賀正之禮始於此’라 하여 新正賀禮를 처음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王이 宴會를 베풀었다면 群臣의 賀禮를 받았을 것이니 아마도 상당히 일찍부터 그러한 慣行이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다만, 眞德王 5년의 新正賀禮는 중국식의 법제로서 공식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註 182
至八月十五日 設樂 令官人射 賞以馬布 : 8월 15일의 ‘활쏘기 대회’는 아마도 여자들이 하는 績麻大會와 비교될 것이다. 활쏘기가 군사훈련의 성격과 협동의 의미를 지녔다면, 길쌈내기는 여인의 단합과 인내를 길러 주는 행사라 할 수 있다. 오늘의 秋夕名節의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다.
註 183
其有大事 則聚群官詳議而定之 : 이것은 新羅의 진골대표자회의인 和白을 의미한다. ‘其有大事 則聚群官詳議而定之’라는『隋書』의 내용이 『新唐書』에는 ‘事必與衆議 號和白 一人異則罷’라 하여 만장일치제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때 모이는 群官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 문제가 될 것이다.
『三國志』夫餘傳에 나오는 ‘有敵 諸加自戰’이나 高句麗傳의 ‘有罪諸加評議 便殺之’에서 加는 곧 部族長이 될 것이며, 『三國史記』逸聖王 9年條의 ‘召群公 議征靺鞨’과 味鄒王條의 ‘七年 會群臣於南堂 親問政刑得失 …… 十五年 臣寮請改作宮室’의 群臣·臣寮 등도 그 지위를 이은 계층이라 생각된다.
다만, 전자의 경우는 부족적 흔적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이며, 후자는 國家體制內에서의 臣下로서 보다 官僚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 것이다.
신라에서는 왕이 推戴되는 경우가 많은 바 대개 國人(伐休王·實聖王)·臣僚(婆娑王)·群臣(訖解王)의 추대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加-公-臣-等이 결국 같은 내용의 변화로 볼 것이며, 和白은 곧 大等會議라 할 것이다(李基白, 「大等考」pp.78~82).
이에 대해서『三國遺事』眞德王條에는 ‘王之代有閼川公 林宗公 述宗公 虎林公 廉長公 庚信公 會于南山亐知巖 議國事’라 하여 6명의 大臣(大等)이 亐知巖에서 회동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종래의 族長層이 정치적으로 大等이라는 관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대표적인 和白會議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회의장소는 4靈地(靑松山<東>·亐知山<南>·皮田<西>·金剛山<北>)라 하며 공개된 장소가 아니었다.
이러한 만장일치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衆智(議)의 總合이라는 외형보다는 擬似合法的인 代替物로서의 歡呼 속의 滿場一致(Acclamation)로 간주하는 Max Weber의 입장도 음미할만하다(Karl Loewenstein, 『Max Weber's Political Ideas in the Perspective of Our Times』p.92).
≪參考文獻≫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1 逸聖尼師今 9年條; 卷2 「新羅本紀」2 味鄒尼師今 7·15年條.
『三國遺事』卷1 「紀異」2 眞德王條.
『三國志』卷30 「東夷傳」夫餘條·高句麗條.
『新唐書』卷220 「東夷列傳」新羅條.
李基白, 「大等考」『新羅政治社會史硏究』1974, 一潮閣.
Karl Loewenstein, 『Max Weber's Political Ideas in the Perspective of Our Times』1966(鄭文吉譯, 『막스 베버의 政治思想』1980, 三英社)
註 184
服色尙素 : 흰색을 좋아하는 것은 夫餘의 ‘在國衣尙白(『三國志』 「東夷傳」夫餘條)’과 같다. 이로 미루어 보아 夫餘·高句麗·新羅도 크게는 한 종족이었던 듯 하다.
註 185
王及父母妻子喪 持服一年 : 신라의 ‘持服一年’에 비해서 고구려는 3년이며, 형제는 3개월이다. 백제의 경우도 ‘喪制如高麗(『隋書』百濟傳)’라 하고 있어 고구려와 비슷하였다고 생각된다.
○ 風俗·刑政180180 刑政 新羅의 刑罰制度는 이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가 없다. 律令格式의 唐의 法制가 수용되기 전에도 신라에는 원시적인 法規가 있었다.
물론 기존의 법이 漢式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거의가 중국식으로 기록되었지만
① 下令 農者政本 食惟民天 諸州郡修完堤坊 廣闢田野(『三國史記』逸聖王 11年條)
② 下令(命) 禁民間用金銀珠玉(『三國史記』逸聖王 11年條)
에서 볼 때 令(敎)은 상급법이며, 命(驅·制)은 하급법(시행규칙)이었다.
따라서 전자는 특정한 官府에 내리는 것이 아니었지만, 후자는 해당관청(有司)에 下命되는 시행규칙이었다(申瀅植, 『三國史記 硏究』p.158).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敎(令)에는 勸農·佛敎·制度·土木·衣冠·救恤·警告·遺詔 등의 내용이 있으며, 命에는 勸農·軍事·祭祀·寺刹 등에 관한 것이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新羅의 刑律에 대해서 田鳳德은 法興王代 이후를 成文法時代로 전제하고 律과 令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新羅律令攷」pp.261~314). 우선 律에는 刑과 罪가 있는 바, 刑에는 ① 族刑 ② 車裂 ③ 四支解 ④ 棄市 ⑤ 戮尸 ⑥ 斬과 絞 ⑦ 流刑과 徒刑 ⑧ 杖과 笞 등이 있고, 罪에는 ① 五逆 ② 妖言惑衆 ③ 詐病離職 ④ 背公營私 ⑤ 知逆事不告言 ⑥ 欺謗時政 構辭榜於朝路 ⑦ 敵前不進 등이 있다.
令에는 官位令·職員令 등 13종류가 있으며, 唐律의 영향으로 통일신라 이후에 그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고 보인다.
≪參考文獻≫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1 逸聖尼師今 11年條.
田鳳德, 「新羅律令攷」『서울大論文集』4, 1956(『韓國法制史硏究』1968, 서울大出版部)
申瀅植, 『三國史記 硏究』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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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衣服은 대략 高[句]麗·百濟와 같다. 매년 正月 元旦에 서로 賀禮하는데, 왕은 연회를 베풀어 뭇 관원의 노고를 치하한다.181181 每正月旦相賀 王設宴會 班賚群官 『三國史記』 「新羅本紀」에는 ‘眞德王五年 春正月朔 王御朝元殿 受百官正賀 賀正之禮始於此’라 하여 新正賀禮를 처음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王이 宴會를 베풀었다면 群臣의 賀禮를 받았을 것이니 아마도 상당히 일찍부터 그러한 慣行이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다만, 眞德王 5년의 新正賀禮는 중국식의 법제로서 공식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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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에는 日神과 月神에게 祭를 올린다. 8월 15일에는 풍악을 베풀고 官人들로 하여금 활을 쏘게 하여 말과 베를 상으로 준다.182182 至八月十五日 設樂 令官人射 賞以馬布 8월 15일의 ‘활쏘기 대회’는 아마도 여자들이 하는 績麻大會와 비교될 것이다. 활쏘기가 군사훈련의 성격과 협동의 의미를 지녔다면, 길쌈내기는 여인의 단합과 인내를 길러 주는 행사라 할 수 있다. 오늘의 秋夕名節의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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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큰일이 있으면 뭇 관원을 모아 자세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을 한다.183183 其有大事 則聚群官詳議而定之 이것은 新羅의 진골대표자회의인 和白을 의미한다. ‘其有大事 則聚群官詳議而定之’라는『隋書』의 내용이 『新唐書』에는 ‘事必與衆議 號和白 一人異則罷’라 하여 만장일치제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때 모이는 群官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 문제가 될 것이다.
『三國志』夫餘傳에 나오는 ‘有敵 諸加自戰’이나 高句麗傳의 ‘有罪諸加評議 便殺之’에서 加는 곧 部族長이 될 것이며, 『三國史記』逸聖王 9年條의 ‘召群公 議征靺鞨’과 味鄒王條의 ‘七年 會群臣於南堂 親問政刑得失 …… 十五年 臣寮請改作宮室’의 群臣·臣寮 등도 그 지위를 이은 계층이라 생각된다.
다만, 전자의 경우는 부족적 흔적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이며, 후자는 國家體制內에서의 臣下로서 보다 官僚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 것이다.
신라에서는 왕이 推戴되는 경우가 많은 바 대개 國人(伐休王·實聖王)·臣僚(婆娑王)·群臣(訖解王)의 추대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加-公-臣-等이 결국 같은 내용의 변화로 볼 것이며, 和白은 곧 大等會議라 할 것이다(李基白, 「大等考」pp.78~82).
이에 대해서『三國遺事』眞德王條에는 ‘王之代有閼川公 林宗公 述宗公 虎林公 廉長公 庚信公 會于南山亐知巖 議國事’라 하여 6명의 大臣(大等)이 亐知巖에서 회동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종래의 族長層이 정치적으로 大等이라는 관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대표적인 和白會議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회의장소는 4靈地(靑松山<東>·亐知山<南>·皮田<西>·金剛山<北>)라 하며 공개된 장소가 아니었다.
이러한 만장일치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衆智(議)의 總合이라는 외형보다는 擬似合法的인 代替物로서의 歡呼 속의 滿場一致(Acclamation)로 간주하는 Max Weber의 입장도 음미할만하다(Karl Loewenstein, 『Max Weber's Political Ideas in the Perspective of Our Times』p.92).
≪參考文獻≫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1 逸聖尼師今 9年條; 卷2 「新羅本紀」2 味鄒尼師今 7·15年條.
『三國遺事』卷1 「紀異」2 眞德王條.
『三國志』卷30 「東夷傳」夫餘條·高句麗條.
『新唐書』卷220 「東夷列傳」新羅條.
李基白, 「大等考」『新羅政治社會史硏究』1974, 一潮閣.
Karl Loewenstein, 『Max Weber's Political Ideas in the Perspective of Our Times』1966(鄭文吉譯, 『막스 베버의 政治思想』1980, 三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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服色은 흰 빛을 숭상한다.184184 服色尙素 흰색을 좋아하는 것은 夫餘의 ‘在國衣尙白(『三國志』 「東夷傳」夫餘條)’과 같다. 이로 미루어 보아 夫餘·高句麗·新羅도 크게는 한 종족이었던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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婦人들은 辮髮하여 머리 위로 감아 올려 갖가지의 비단과 구슬로 장식을 한다. 혼인 의식에는 술과 음식 뿐인데, 잘 차리고 못차리는 것은 貧富에 따라 다르다. 신혼날 저녁에 신부는 먼저 시부모에게 절을 올린 다음 신랑에게 절한다.
사람이 죽으면 歛襲을 하여 棺에 넣고, 시체를 땅에 묻고는 봉분을 세운다. 王과 부모 및 처자의 喪에는 1년간 服을 입는다.185185 王及父母妻子喪 持服一年 신라의 ‘持服一年’에 비해서 고구려는 3년이며, 형제는 3개월이다. 백제의 경우도 ‘喪制如高麗(『隋書』百濟傳)’라 하고 있어 고구려와 비슷하였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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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매우 비옥하여 논곡식과 밭곡식을 모두 심을 수 있다. 五穀·과일·채소·새·짐승 등 物産은 대략 중국과 같다.

註 180
刑政 : 新羅의 刑罰制度는 이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가 없다. 律令格式의 唐의 法制가 수용되기 전에도 신라에는 원시적인 法規가 있었다.
물론 기존의 법이 漢式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거의가 중국식으로 기록되었지만
① 下令 農者政本 食惟民天 諸州郡修完堤坊 廣闢田野(『三國史記』逸聖王 11年條)
② 下令(命) 禁民間用金銀珠玉(『三國史記』逸聖王 11年條)
에서 볼 때 令(敎)은 상급법이며, 命(驅·制)은 하급법(시행규칙)이었다.
따라서 전자는 특정한 官府에 내리는 것이 아니었지만, 후자는 해당관청(有司)에 下命되는 시행규칙이었다(申瀅植, 『三國史記 硏究』p.158).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敎(令)에는 勸農·佛敎·制度·土木·衣冠·救恤·警告·遺詔 등의 내용이 있으며, 命에는 勸農·軍事·祭祀·寺刹 등에 관한 것이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新羅의 刑律에 대해서 田鳳德은 法興王代 이후를 成文法時代로 전제하고 律과 令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新羅律令攷」pp.261~314). 우선 律에는 刑과 罪가 있는 바, 刑에는 ① 族刑 ② 車裂 ③ 四支解 ④ 棄市 ⑤ 戮尸 ⑥ 斬과 絞 ⑦ 流刑과 徒刑 ⑧ 杖과 笞 등이 있고, 罪에는 ① 五逆 ② 妖言惑衆 ③ 詐病離職 ④ 背公營私 ⑤ 知逆事不告言 ⑥ 欺謗時政 構辭榜於朝路 ⑦ 敵前不進 등이 있다.
令에는 官位令·職員令 등 13종류가 있으며, 唐律의 영향으로 통일신라 이후에 그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고 보인다.
≪參考文獻≫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1 逸聖尼師今 11年條.
田鳳德, 「新羅律令攷」『서울大論文集』4, 1956(『韓國法制史硏究』1968, 서울大出版部)
申瀅植, 『三國史記 硏究』1981.
註 181
每正月旦相賀 王設宴會 班賚群官 : 『三國史記』 「新羅本紀」에는 ‘眞德王五年 春正月朔 王御朝元殿 受百官正賀 賀正之禮始於此’라 하여 新正賀禮를 처음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王이 宴會를 베풀었다면 群臣의 賀禮를 받았을 것이니 아마도 상당히 일찍부터 그러한 慣行이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다만, 眞德王 5년의 新正賀禮는 중국식의 법제로서 공식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註 182
至八月十五日 設樂 令官人射 賞以馬布 : 8월 15일의 ‘활쏘기 대회’는 아마도 여자들이 하는 績麻大會와 비교될 것이다. 활쏘기가 군사훈련의 성격과 협동의 의미를 지녔다면, 길쌈내기는 여인의 단합과 인내를 길러 주는 행사라 할 수 있다. 오늘의 秋夕名節의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다.
註 183
其有大事 則聚群官詳議而定之 : 이것은 新羅의 진골대표자회의인 和白을 의미한다. ‘其有大事 則聚群官詳議而定之’라는『隋書』의 내용이 『新唐書』에는 ‘事必與衆議 號和白 一人異則罷’라 하여 만장일치제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때 모이는 群官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 문제가 될 것이다.
『三國志』夫餘傳에 나오는 ‘有敵 諸加自戰’이나 高句麗傳의 ‘有罪諸加評議 便殺之’에서 加는 곧 部族長이 될 것이며, 『三國史記』逸聖王 9年條의 ‘召群公 議征靺鞨’과 味鄒王條의 ‘七年 會群臣於南堂 親問政刑得失 …… 十五年 臣寮請改作宮室’의 群臣·臣寮 등도 그 지위를 이은 계층이라 생각된다.
다만, 전자의 경우는 부족적 흔적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이며, 후자는 國家體制內에서의 臣下로서 보다 官僚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 것이다.
신라에서는 왕이 推戴되는 경우가 많은 바 대개 國人(伐休王·實聖王)·臣僚(婆娑王)·群臣(訖解王)의 추대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加-公-臣-等이 결국 같은 내용의 변화로 볼 것이며, 和白은 곧 大等會議라 할 것이다(李基白, 「大等考」pp.78~82).
이에 대해서『三國遺事』眞德王條에는 ‘王之代有閼川公 林宗公 述宗公 虎林公 廉長公 庚信公 會于南山亐知巖 議國事’라 하여 6명의 大臣(大等)이 亐知巖에서 회동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종래의 族長層이 정치적으로 大等이라는 관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대표적인 和白會議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회의장소는 4靈地(靑松山<東>·亐知山<南>·皮田<西>·金剛山<北>)라 하며 공개된 장소가 아니었다.
이러한 만장일치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衆智(議)의 總合이라는 외형보다는 擬似合法的인 代替物로서의 歡呼 속의 滿場一致(Acclamation)로 간주하는 Max Weber의 입장도 음미할만하다(Karl Loewenstein, 『Max Weber's Political Ideas in the Perspective of Our Times』p.92).
≪參考文獻≫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1 逸聖尼師今 9年條; 卷2 「新羅本紀」2 味鄒尼師今 7·15年條.
『三國遺事』卷1 「紀異」2 眞德王條.
『三國志』卷30 「東夷傳」夫餘條·高句麗條.
『新唐書』卷220 「東夷列傳」新羅條.
李基白, 「大等考」『新羅政治社會史硏究』1974, 一潮閣.
Karl Loewenstein, 『Max Weber's Political Ideas in the Perspective of Our Times』1966(鄭文吉譯, 『막스 베버의 政治思想』1980, 三英社)
註 184
服色尙素 : 흰색을 좋아하는 것은 夫餘의 ‘在國衣尙白(『三國志』 「東夷傳」夫餘條)’과 같다. 이로 미루어 보아 夫餘·高句麗·新羅도 크게는 한 종족이었던 듯 하다.
註 185
王及父母妻子喪 持服一年 : 신라의 ‘持服一年’에 비해서 고구려는 3년이며, 형제는 3개월이다. 백제의 경우도 ‘喪制如高麗(『隋書』百濟傳)’라 하고 있어 고구려와 비슷하였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