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해 ‘내란옹호’ 비판을 받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6일 대전에서 “국민을 위한 결정이었고, 떳떳하다”고 발언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에서 지난달 10일 인권위가 의결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내란옹호 행위”라고 비판하는 지역 시민단체를 향해 “권고안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결정이었다. 누가 무슨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나는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모인 ‘대전인권행동’은 이날 안 위원장이 도착하기 전 대전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을 옹호하고 차별을 조장해 국가인권위원회를 파괴하는 안 위원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문제가 된 인권위 권고안에는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고 △수사기관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하며 △헌법재판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탄핵소추 남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남용이 인정되면 각하하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는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특별심사 결정으로 심판대에 서게 됐다. 한국 인권위는 5년마다 진행하는 간리 심사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을 빼면 지속해 최고 등급(A등급)을 받아왔다.
지난해 10월 국내 204개 인권시민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간리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지난달 14일에는 “한국의 인권위가 계엄 직후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침묵했고,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의 서한을 추가로 발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