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은 전날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인 SMH의 영풍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했다.
영풍·MBK는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에 따라 고려아연의 정기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주장하고 있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SMH는 3월 27일 개최된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영풍 발행주식 19만226주를 보유했다. 영풍의 발행주식총수(184만2040) 대비 10%를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전날 영풍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이 이뤄짐에 따라 6만8805주의 신주가 발행됐다.
영풍·MBK는 SMH가 보유한 영풍 주식은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미만으로 하락해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르면 10%를 초과하는 상호출자인 경우 각 회사에 대한 각자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다만 전날 SMH의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낮아져 해당 요건에서 벗어났다는 설명이다.
영풍·MBK 관계자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영풍은 물론, 고려아연 모든 주주들의 정당한 주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영풍·MBK는 27일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전날 법원은 영풍·MBK가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