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이 '벌떼입찰' 혐의로 받은 과징금 608억원이 243억원으로 감액된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최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사업성이 우수한 택지라고 판단되면 벌떼입찰 방식을 통해 택지의 낙찰 가능성을 높였고 그중 상당한 비중을 2세 회사에 전매했다. 이는 2012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도입되면서 내부거래에만 의존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호반건설은 전매 이후에는 시공을 전혀 담당하지 않거나 일부만 담당하면서도 2세 회사에 PF 지급보증은 단독으로 제공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몸집을 불린 호반건설주택이 2018년 10월 호반건설에 합병되며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벌떼 입찰로 총수 아들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일감을 몰아준 것을 부당 내부거래 행위로 보고 2023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호반건설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과징금이 60% 가까이 감액됐음에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전매 행위는 계열사에 대한 정당한 토지 매각이며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어 360억원의 과징금이 취소됐고 입찰신청금 무상대여행위와 관련한 과징금 4억6100만원도 취소됐기 때문이다.
나머지 과징금은 243억4100만원이다. 과징금 149억7400만원이 부과된 40여개 공공택지 사업에 대한 PF 대출(2조6393억원) 무상지급 보증행위는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 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과징금 93억6700만원이 부과된 건설공사 이관(936억원)의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유형, 무형의 이익이 없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역시 부당하다고 봤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핵심 사유인 공공택지 전매에 대한 과징금 전액 취소"라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면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