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매니저활동 인정”…최진실씨 과세취소訴 승소
재판부는 “최씨의 어머니 정모씨가 광고모델 분야뿐만 아니라 출연 여부 결정, 출연료 협의 등 원고의 모든 연예활동을 대리하며 실제 매니저 활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최씨가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니저비를 이중 계산했다는 세무서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씨는 99년 어머니 정씨에게 매니저비로 지급한 2억4700여만원에 대해강남세무서가 1억12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필요경비로 공제한 부분”이라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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