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김군의 법정대리인은 누구인가.
유언장의 검인신청이 마무리 되었다고 해도 미성년자인 김군이 할머니의 보증금과 임차권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더 거쳐야 한다. 미성년자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필요하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부모’인데 김군에게는 현재 김군을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없기 때문이다.
김군이 태어나고 얼마간은 지금의 임대아파트에서 할머니와 김군의 부모, 김군이 함께 살았었다. 그러다 2002년경 김군의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고, 아버지가 단독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서 어머니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김군을 관리하고 있던 사회복지사만이 간간히 김군의 엄마와 연락하며 김군의 상황을 전달할 뿐이었다. 그 후 2008년경 갑작스럽게 아빠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서 김군은 할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었고, 지금은 그 할머니마저 돌아가신 상황이다. 사회복지사는 김군의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 김군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니 자신은 김군을 돌보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김군의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김군이 혼자 남게 된 때에도 같은 대답을 들었다.
지금은 이른바 ‘최진실법’이 제정되어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판단을 통해 친권자가 지정되도록 되어있다. 최근 위 법조항이 적용되어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후 생존하고 있는 부모가 아닌 실제 아이를 기르고 있던 할아버지가 후견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김군의 아버지가 사망할 무렵에는 최진실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 김군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자동적으로 김군 어머니의 친권이 부활하였다. 따라서 현재 김군의 법정대리인은 엄연히 ‘김군의 어머니’로 존재하고 있지만, 어머니는 김군을 대신해서 김군의 상속재산을 관리해 줄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결국 김군이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친권을 박탈하고 어머니를 대신해 김군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후견인은 오랫동안 김군을 돌봐오며 실질적인 부모 역할을 하고 있고 김군도 가장 의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최씨로 예정하고 있다. 친권 상실은 부모자식의 연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매우 꼼꼼하게 판단하는 부분이다. 그 과정에서 김군의 어머니는 물론 김군까지도 법원에 출석해서 자신의 상황을 진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어린 김군이 재판과정에서 힘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며 필자는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164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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