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탤런트 최진실씨 가족이 최씨의 남편 조성민씨를 상대로 낸 2억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조씨는 1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최진실씨의 어머니가 조성민씨에게 준 돈은 통상 장모가 사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에는 거액인데다 조씨가 최씨측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반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증여라는 조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최씨 가족은 재작년 8월과 10월 조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모두 2억원을 입금한 뒤 이 돈의 반환문제로 조씨와 다투다가 소송을 냈습니다.신호 [sino@ytn.co.kr][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