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고 최진실씨 '사채업 괴담'의 근원지는 결국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 하는 한편 메신저로 괴담을 전한 사람들은 법률 검토를 거쳐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최진실 씨의 사채업 괴담을 최초로 인터넷에 올린 백 모 여인. 그리고 백 씨에게 괴담을 전한 B 씨, B 씨에게 전한 C 씨, 그리고 D 씨까지... 하지만, 경찰의 수사는 여기서 멈췄습니다. D 씨가 누구에게서 괴담을 전해 받았는지 기억할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D 씨의 컴퓨터까지 압수수색했지만, 저장공간 초과로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최진실씨에 대한 괴담 유포 수사는 결국 뿌리를 확인하지 못한 채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증권가에 떠도는 사설정보지인 이른바 '찌라시'에 대한 수사에서도 '사채업 괴담'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괴담을 전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권은희, 서초경찰서 수사과장]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괴담 수사는 추적의 어려움으로 근본적인 한계를 보였습니다. YTN 양일혁[hyuk7@ytn.co.kr]입니다. [관련기사]☞ '최진실법' 실명 사용 어려울 듯 ☞ '최진실법' 놓고 '설전'..."모욕죄 도입" vs "인터넷상 계엄령" ☞ [테마뉴스] 충격! 최진실 자살 ☞ [다운로드] 생방송과 뉴스속보를 한 눈에...YTN뉴스ON☞ YTN 긴급속보를 SMS로!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