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성관계 도중에 상대방 동의 없이 콘돔 등 피임 기구를 제거하는 행위를 '스텔싱'이라 합니다. 스텔싱은 상대의 신체에 영향을 끼치는 기만적 행위이지만, 현행 법규상 범죄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몇몇 나라들은 스텔싱을 심각한 범죄라 보고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스텔싱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획 하대석, 권재경, 정민경 인턴 /그래픽 김민정
(SBS 스브스뉴스)
권재경 에디터; 하대석 기자(hadae98@naver.com)
☞ [2018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의원님, 예산심사 왜 그렇게 하셨어요?
☞ [단독] [더저널리스트] 박종철 고문치사 지휘관 '31년 만의 고백'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