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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 정년 60세→65세 연장” 국민 동의 청원 5만명 달성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3-18 11:46
2025년 3월 18일 11시 46분
입력
2025-03-18 11:45
2025년 3월 18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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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공노총, 입장문…“소득공백 해소하라”
국회 소관 상임위 회부…관련 논의 시작될듯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열린 공무원 정년 연장 국민동의 청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7 뉴시스
공무원의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 동의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18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공무원 정년연장 입법청원 5만명 달성을 전하며 “정부와 국회는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즉각 정년 연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정부와 국회는 소득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연금 수급 시기와 정년이 불일치하면서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개정돼 이듬해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은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
연도별로 ▲2016년~2021년 퇴직자는 60세 ▲2022년~2023년 퇴직자는 61세 ▲2024년~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년~2029년 퇴직자는 63세 ▲2030년~2032년 퇴직자는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다.
현재 공무원 정년이 60세인 만큼 2022년 퇴직자부터는 최대 5년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공무원 노조도 “소득공백 기간은 2022년 퇴직자부터 1년씩 발생해 올해 퇴직자는 2년 발생하고, 2033년 퇴직자부터는 5년으로 늘어난다”며 “장기간 소득이 없으면 가정이 파괴되고 경제 활동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양대 노조는 5만 국민 동의 청원을 통해 공무원 정년을 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해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노후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정년 65세 상향을 이행해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금 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이 불일치해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에 달성한 정년연장 입법 청원이 관련 위원회에 넘겨지는대로 여야 의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포함한 지속적인 입법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1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소득공백 해소의 단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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