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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 최장 군 복무 국가는 어딜까?
    전세계 최장 군 복무 국가는 어딜까?

    북한군 복무기간 '최대 13년'…전 세계서 가장 길어 70여개국 징병제 시행…이집트 '최대 36개월' 복무 한국 육군 복무기간 3년에서 18개월로 줄어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올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이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군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해 이목을 끌었다. 이들 북한군 포로는 장기 복무하면서 부모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북한군의 복무 기간은 최대 13년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에서 북한의 군 복무 기간이 가장 길다고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은 비교 상대국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군 복무 기간이 길다. 북한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군 복무 기간이 긴 국가는 이집트인데 최대 3년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중앙정보부(CIA)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발간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북한군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복무 기간을 비교 검증해봤다. ◇ 북한군 복무기간 '최대 13년'…농업·건설에도 투입 북한의 병역제도는 1956년 민족보위성 명령에 따라 모병제로 시작됐으나, 사실상 징병제로 운영됐다. 1958년 군 복무 기간을 육군 3년 6개월, 해·공군 4년으로 정했지만, 실제로는 육군 5∼6년, 해·공군 8년, 기술병과 요원 8∼9년이었다. 북한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준전시 상태를 대비해 '10년 복무 연한제'를 실시하며 복무기간을 대폭 늘렸다. 1996년에는 남성은 30세까지, 여성은 26세까지 복무하는 '복무 연령제'를 도입해 최장 13년까지 복무토록 했다. 2003년 이전까지 북한은 명목상 모병제인 '초모제(招募制)'를 시행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모든 남성이 만 14세가 되면 초모 대상자로 등록됐고, 고급중학교(한국의 고등학교) 졸업 후 신체 불합격자, 사회 중요직 근무자, 산업 필수요원, 성분 불량자, 대학생 등을 제외한

    04-0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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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동자니깐'…아기띠가 100만원 넘는다?
    '옥동자니깐'…아기띠가 100만원 넘는다?

    아기띠부터 젖병 소독기까지…고급용 100만원 넘어 온 집안이 아이 1명에 경제력 집중…고가 수요↑ 주요국도 고가 유아용품 호황…향후 급성장 전망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맞아 동네에서 어린아이를 찾아보기 힘들어진 가운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값비싼 유아용품이 화제에 올랐다. 배우 이승기씨가 아이를 안고 있는 아기 띠가 100만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에 관련 문의가 폭주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아이 기저귓값이라도 벌기 위해 야근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야근 수당으로 유아용품을 제대로 사기도 힘든 시대가 됐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100만원이 넘는 고가 유아용품이 많아진 걸까. 아니면 단순히 특정 유명인 등에게만 한정된 특수한 사례인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급 유아용품의 인기는 단순히 특정 국가의 현상이 아니며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00만원이 넘는 고급 브랜드의 유아용품 매출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따른 구매력 향상과 더불어 저출생 시대에 하나뿐인 아이에 대한 집중 투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결국 고급 브랜드 유아용품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부모는 물론 조부모와 이모, 삼촌에 지인까지 한 명의 아이를 위해 열 명이 지갑을 여는 '텐 포켓(Ten Pocket)' 현상이 이런 추세를 대변한다. ◇ 아기 띠부터 젖병 소독기까지…고급용 100만원 넘어 고가 유아용품의 구매 트렌드를 알기 위해선 먼저 유아용품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에는 인형, 전통 아기 띠, 나무로 만든 장난감 등이 사용됐다. 천으로 손수 만든 기저귀 등 주로 자연 재료로 만들어졌다. 해방 후 아기용품이 서구화되면서 플라스틱 및 합성 소재로 만든 젖병 등 다양한 실용적 제품들이 생겨났고 유아용 의자와 같은

    04-0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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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효과 있나?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효과 있나?

    아동 성범죄 엄벌 기조에 2010년 화학적 거세법 제정 법시행 후 화학적 거세 명령 117건…실제 집행 97건 화학적 거세, 성범죄 재범 억제 효과 있어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최근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 청구 대상 성범죄자가 출소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화학적 거세'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화학적 거세는 남성의 고환을 적출하는 물리적 거세와 달리 특정 약물을 투여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하는 조치를 말한다. 2000년대 후반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이런 흉악한 성범죄자들에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를 기반으로 화학적 거세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관련 법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에도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성범죄자들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실제 국회에선 물리적 거세를 도입하려는 입법 시도도 있었다. 그렇다면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정말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었던 걸까? ◇ 아동 성범죄 엄벌 기조에 2010년 화학적 거세법 제정 화학적 거세의 근거법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 충동 약물치료법)은 2007년 안양 정성현 사건(혜진·예슬양 사건), 2008년 안산 조두순 사건, 2010년 서울 김수철 사건 등 잇따른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당초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화학적 거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2008년 9월 대표로 발의했을 당시엔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했었다. 하지만 흉악한 아동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화학적 거세의 도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자 관련법이 발의된 지 1년 9개월 만인 2010년 6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엄벌 기조가 강화됐

    04-0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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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부탄이다?
    세계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부탄이다?

    자체 국민총행복지수 도입한 부탄 '행복 국가'로 알려져 부탄 최근 행복지수 낮아져…HPI 중상위·WHR 하위권 WHR 8년째 세계 최고 행복한 국가는 '핀란드'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마지막 샹그릴라', '행복의 국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여겨졌던 부탄의 행복지수가 급락하자 그 배경을 놓고 관심이 쏠렸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한때 '가장 행복한 나라'로 국내 언론에 크게 소개된 적이 있으며 우리 정부와 지자체까지 부탄의 행복 비법을 벤치마킹하려고 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탄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했었고 지금도 행복한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탄 정부가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발표한 적은 없다. 하지만 1972년 부탄 국왕이 "국민총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가 국내총생산(GDP)보다 중요하다"고 선언한 이후 국민의 행복을 국가 정책의 중심에 두는 독특한 접근법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부탄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얻게 된 주요 계기는 2010년 영국 신경제재단(NEF)의 조사에서 행복지수(HPI: Happy Planet Index) 1위를 기록했다는 보도였다. 이는 부탄을 행복의 상징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일반적인 행복 순위와는 다소 다른 기준이었다. 반면, 유엔 세계행복보고서(WHR, World Happiness Report)와 같은 전통적인 행복 지수에서는 부탄이 상위권에 들지 못했다. 이는 부탄 정부가 국민의 주관적 웰빙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조하지만, 객관적인 경제적 지표에서는 낮은 순위를 보이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부탄 최근 행복지수 낮아져…HPI 중상위·WHR 하위권 부탄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왔을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

    04-0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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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는 대규모 지진에 안전하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지진에 안전하다?

    지진 안전지대 아냐…2016년 규모 5.8 강진 발생해 서울 규모 6.5 이상 지진 발생시 수십만명 피해 우려 국내 건축물 17%만 내진 설계…전남 가장 낮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생한 규모 7.7의 미얀마 강진으로 현재까지 약 3천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는 "설마 우리나라도 미얀마처럼 강진이 발생하는 건 아니겠지?"라는 의견을 적잖이 볼 수 있다. 대규모 인명피해를 동반한 강진이 자주 발생하는 이웃 나라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강진에서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강진이 여러 차례 발생한 적이 있을 정도로 결코 지진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오래된 건축물의 상당수는 내진 설계가 적용돼 있지 않아 강진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 가능성까지 있다. ◇ 지진 안전지대 아냐…2016년 규모 5.8 강진 발생 지진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판구조론'이다. 지구 표면을 이루는 암석층인 지각은 10여개의 판으로 나뉘어 퍼즐 조각처럼 맞물려 있다. 이 판들은 '연약권'이라 불리는 점성이 있는 층 위를 1년에 수 센티미터씩 움직이는데, 이 과정에서 판끼리 충돌하거나 겹치면서 압력이 축적돼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북미판이 만나는 곳을 따라 길게 뻗어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다. 반면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있어 전 세계 지진의 90%가 발생하는 환태평양 조산대와는 조금 떨어져 있다. 2000∼2022년 기준으로 일본에서는 연평균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114.5회 발생했지만, 한국은 연평균 0.3회에 그쳤다. 기상청에 따르면 디지털 관측을 시작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연평균 72.8회

    04-0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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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콩으로 국내 재배 콩나물은 '중국산'일까?
    중국콩으로 국내 재배 콩나물은 '중국산'일까?

    콩나물은 '농산물 가공품'…원료 원산지 표시해야 작물 수입해 물만 줘 싹·꽃을 피웠다면 외국산 수입 소는 국내서 6개월 이상 사육하면 국내산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국내에서 중국산 콩을 재배해 콩나물로 키워냈다면 이 콩나물은 국내산일까 중국산일까? 제조업의 경우 수입한 원료로 만들어진 물건이라도 'made in Korea', 즉 국내산으로 인정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최근 중국산 콩으로 생산한 콩나물을 국산 콩나물이라고 판매하다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건에서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콩나물을 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봤다는 의미다. 법원이 어떤 근거로 중국산이라고 판단했는지와 더불어 다른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어떻게 원산지를 표시하는지를 검증해봤다. ◇ 콩나물은 '농산물 가공품'…원료 원산지 표시해야 우선 재판부는 원산지표시법의 행정규칙으로 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에 나온 '이식·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이식·이동 등 표시기준)을 근거로 원산지를 판단했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이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었다. 콩나물은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서 '농산물 가공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농산물 가공품의 하위범주인 즉석 식품류 가운데 신선편의식품에 속한다. 신선편의식품엔 콩나물뿐 아니라 숙주나물, 무순, 메밀 순, 새싹 채소 등도 포함된다. 콩나물, 숙주나물, 무순 등이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가공품으로 분류되는 게 상식적으로 어색하지만 어쨌든 현행 분류 체계가 그렇다. 이런 농산물 가공품은 원산지표시법령에 따라 가공품 자체가 아니라 그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료가 다수인 경우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1∼3순위 원료를 적는다. 단, 이 경우 물과 식품첨가물, 주정

    04-0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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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산불 나면 생태계 회복에 100년 걸린다?
    대형 산불 나면 생태계 회복에 100년 걸린다?

    대형 산불에 산림 생태계 황폐화…산사태·홍수까지 대형 산불시 생태계 완전 복원에 100년 이상 걸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 인재…함부로 소각해선 안돼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최근 경북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자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와 더불어 산림 생태계 복원이 가능할지도 주목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산불 관련 뉴스 댓글에는 최근 대형 산불과 관련해 "인공위성에도 관측될 정도로 초대형 산불이 났다", "이렇게 많은 숲이 타버리면 언제 다시 복원할 수 있겠냐?", "캘리포니아에서만 보던 대형 산불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다니" 등 망연자실한 반응이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대형 산불로 폐허가 된 산림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100년 이상 걸린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정말 예전처럼 복원하는데 1세기나 걸리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양한 지리적 조건 등에 따른 각종 산불 유형 조사를 종합해 볼 때 대형 산불이 나면 장기적인 산림 생태계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특히 극한 기후 사태가 빈발하는 최근에는 대형 산불 발생 시 산림 생태계가 구조적으로 회복되는 데 최소 30년 이상이 필요하며, 생태적 안정 단계에 도달하기까지는 10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적지 않다. 이러한 연구들은 예전과 달리 이제는 기후 및 환경 변화 등으로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회복이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아 장기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 산불에 산림 생태계 황폐화…산사태·홍수까지 우선 우리나라의 산불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알아보는 게 필요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계절풍의 영향으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산불이 발생한 경우 두꺼운 낙엽층 때문에 산불이 크게 번질 수 있으며, 험악한 산악지형 때문에 산불 진화도 매우 어렵다. 특히, 초봄의 건조한 시기에 대형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산불은 습

    03-3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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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산불 내면 손해배상 모두 책임진다?
    대형 산불 내면 손해배상 모두 책임진다?

    국가·개인 모두 산불 실화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실제 받는 배상금은 대부분 적어…배상액 감경 요인 때문 2019년 강원 대형 산불, 국가 소송도 27억원만 인정받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영남권을 덮친 동시다발적 산불이 수일째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화재를 낸 가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발화 원인은 경북 의성에서 묘지를 정리하던 성묘객의 실수, 경남 산청에서 잡초 제거 중 예초기에서 튄 불씨, 울산 울주에서 용접 작업 중 튄 불씨 등 개인의 과실에 의한 '실화'(失火)로 추정된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고의로 불을 낸 방화범뿐만 아니라 실화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대형 산불을 낸 사람이 현실적으로 전액을 손해배상할 수 있을까. 이를 두고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액과 복구 비용을 실제로 배상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국가·개인 모두 산불 실화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산불을 일으킨 실화자들은 불이 번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산불이 장기간 이어져 인적·물적 피해가 누적된 만큼 손해배상의 범위도 넓을 수밖에 없다. 청구 주체도 정부·지자체 등 국가와 이재민을 포함한 민간인까지 다양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산림과 농지, 주택, 상가 등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사망자·부상자에 대한 인명 피해, 이재민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도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진화 작업에 동원된 소방 인력, 장비, 헬기 등의 운용 비용과 기타 공공 자원의 투입 비용도 실화자에게 청구될 수 있다.

    03-2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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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내면 처벌은 우리나라가 가장 약하다?
    산불 내면 처벌은 우리나라가 가장 약하다?

    산불 실화자에 3년 이하 징역…일반 실화보다 처벌 높아 주요국보다 산불 처벌 낮지 않아…미연방 6개월 이하 징역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지난 주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크게 번지면서 사망자까지 속출하자 산불 유발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산불 관련 기사의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법에서 정한 형량이 낮기 때문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패가망신시킬 정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들의 주장처럼 과연 산불 유발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가 낮은지 주요 국가의 법정형과 비교해 확인해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요국 형법이나 관련 법의 처벌 조항과 비교하면 산불 실화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정형이 매우 낮다고 볼 수는 없다. ◇ 산불 실화자에 3년이하 징역…일반 실화보다 처벌↑ 일단 실화, 즉, 실수로 불을 낸 경우라도 그 불이 산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진다. 형법 제170조에서 과실로 타인의 건물, 기차, 전차, 자동차 등을 불태운 자에 대해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일반적인 실화자의 최대 형량은 1천500만원 벌금형이다. 하지만 산불의 경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이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즉 산불 방화범인 경우 형량이 한층 높아진다. 방화 대상이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이면 7년 이상∼15년 이하, 타인 소유의 산림이면 5년 이상∼10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마저도 과거에 형량의 상한이 없어 과도하다는 지적 때문에 현재와 같이 낮아진 것이다. 2016년 12월 개정 전 산림보호법은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했다. 경북 의성을 비롯한 남부 지방 산불의 경우

    03-2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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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만 혼인신고하면 돈 주나?
    우리나라만 혼인신고하면 돈 주나?

    한국, 신혼부부에 결혼지원금·주거 지원까지 지자체, 결혼축하금 지원…"인구 감소 막자" 해외는 결혼시 현금보다 세제·대출 혜택 일반적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올해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10월께부터 현금이나 포인트로 100만원을 받게 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지자체에서 돈까지 준다고 하니 혼인 신고하고 싶다", "가짜 혼인 신고가 판을 칠 수 있다", "이미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는 혜택이 없냐?", "결혼은 본인 자유인데 왜 우리나라만 돈을 주냐?"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혼인 신고를 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돈을 주는 건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출산 관련한 현금 지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도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혼인 신고나 결혼 자체에 대해 현금이나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서구 국가의 경우 혼인 신고나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저출산 타개책으로 굳이 혼인 신고에 현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직은 일반적이라 성혼을 시키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결혼 보조금까지 동원해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볼 수 있다. ◇ 한국, 신혼부부에 결혼지원금·주거 지원까지 우리나라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혼부부에게 결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신혼부부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주거 지원 정책을 통해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결혼 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 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도 신설됐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

    03-2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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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의 반찬' 콩나물, 우리나라만 먹는다?
    '한국인의 반찬' 콩나물, 우리나라만 먹는다?

    콩나물, 값싸고 재배 쉬워 한국만 애용…타국은 '숙주나물' 골뱅이·번데기·깻잎도 한국인 특화 식재료 산낙지에 삭힌 홍어는 외국서 식용 드물어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특유의 아삭한 식감과 개운한 맛으로 국과 무침 등에 쓰이는 콩나물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다. 콩나물의 씨앗인 대두는 인간의 먹거리와 가축의 사료 등으로 인기 있지만, 싹을 틔워 재배한 콩나물은 한국인들만 먹는다는 내용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가 됐다. 그렇다면 콩나물은 다른나라 사람들이 먹지 않는다는 게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콩나물은 중국의 조선족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국인이 즐겨 먹는다. 콩나물뿐만 아니라 골뱅이, 번데기, 깻잎, 산낙지, 홍어도 외국인의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에 이색 경험으로 자주 소개될 정도로 한국인에게만 익숙한 대표적인 먹거리다. ◇ 콩나물, 값싸고 재배 쉬워 한국만 애용 콩나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재료 중에 하나다. 구글에서 영어로 콩나물을 뜻하는 'Soybean sprout'을 검색하면 대부분 'Kongnamul'이라는 한국어 발음까지 병기돼있다. 조리법을 소개하는 유튜브 동영상과 게시물 역시 대부분 한국식 반찬을 다룬다. 한식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콩나물을 최초로 기른 시기는 삼국시대 말이나 고려 초기로 추정된다. 935년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울 때 식량 부족으로 허덕이던 군사들에게 콩을 냇물에 담가 싹을 틔워 먹인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값싸고 재배가 쉬워 민가에도 널리 퍼져 콩나물을 주재료로 끓인 국에 대한 기록이 고려시대부터 존재하고, 조선시대에도 나물로 무쳐 먹거나 구황식품으로 이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대두는 원산지가 동아시아로 추정돼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식재료가 아니었다. 현재도 콩나물을 음식에 활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의 경우 조선족이 거주하는 동북 지역

    03-2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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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주행거리 짧으면 사고도 줄어든다?
    자동차 주행거리 짧으면 사고도 줄어든다?

    '주행거리 연동 특약' 2011년 하반기부터 국내 판매 "주행거리와 교통사고 비례한다" 연구 결과 많아 주행거리 특약 환급액, 최근 5년새 2배 늘어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우리나라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에는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주행거리 연동 특별약관이 있다. 이는 자동차를 적게 운행할수록 사고 발생 빈도도 줄어든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자동차 주행거리와 교통사고가 상관관계가 있을까. 연합뉴스 팩트체크부로 문의한 독자 메일이 와서 이를 확인해봤다. ◇ '주행거리 연동 특약' 2011년 하반기부터 국내 판매 주행거리 연동 특약 또는 주행거리 특약은 예전엔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 영어로는 'PAYD'(Pay-As-You-Drive)라고 불렸다. 최근엔 '사용량 기반 보험'(UBI)의 하위 범주로 분류된다. UBI 상품은 주행거리뿐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 습관 등 주행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의 정도를 산정해 보험료를 책정하는 보험을 뜻한다. 보험연구원의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 연구'(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주행거리 특약과 같은 PAYD는 1970년대 초반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처음 제안됐다. 하지만 1990년 이후 정보기술(IT) 산업이 발달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PAYD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고, 본격적인 상품 판매는 2000년대 들어서였다. 보고서가 파악했을 당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은 미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3개국에서 판매 중이었다. 우리나라에선 2011년 하반기부터 주행거리 특약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2022년 4월부터는 모든 운전자가 자동으로 이 특약에 가입되도록 상품 약관이 변경돼 현재는 모든 운전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 "주행거리와 교통사고 비례한다" 연구 결과 많아 주행거리와 교통사고 발생률과

    03-2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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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박'만 있는게 아니네…우리나라 성씨는
    '김이박'만 있는게 아니네…우리나라 성씨는

    성씨 초창기 '정치·사회 지위 상징'…본관 제도 있어 '김·이·박'씨 거의 절반…전체 성씨 5천500개 넘어 다문화 가정·호주제 폐지에 성씨 늘어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외국인들은 한국인에 대해 말할 때 왜 이렇게 '김(Kim)'씨가 많냐고 자주 얘기한다. 실제로도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꼴로 김(金)씨인 게 사실이다 보니 외국인들에게 한국인하면 '김'이라는 성씨가 가장 익숙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김씨뿐만 아니라 무려 5천개가 넘는 성씨가 있다고 하는 게 과연 사실일까. 한국인에게 성씨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 성씨 초창기 '정치·사회 지위 상징'…본관 제도 있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씨의 유래는 삼국시대 이전의 경우 원래 성(姓)은 어머니의 혈통, 씨(氏)는 조상이나 출신 지역을 의미했고 초기에는 왕족과 귀족만이 성씨를 사용했다. 삼국시대 들어 중국 문화의 영향으로 한자 성씨가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고구려 장수왕, 백제 근초고왕, 신라 진흥왕부터 성씨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의 극(克)씨, 중실(中室)씨, 위(位)씨, 해(解)씨, 목(穆)씨를 비롯해 신라의 박(朴)씨, 석(昔)씨, 김(金)씨 등이 대표적이다. 당시 성씨는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고려 시대 들어 성씨 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됐다. 태조 왕건이 전국 군현별로 토성(土姓)을 나누면서 성씨 체계가 확립됐고 귀족과 관료층에서 점차 양민 층으로 성씨 사용이 확대됐다. 조선시대 들어 성씨 사용이 더욱 보편화됐으며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평민까지 사용했고 최하층 계급이었던 노비 등은 1894년 갑오경장 직후에 제정된 '민적법'에 의해 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성씨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독자적인 발전을 이뤘다. 본관 제도를 통해 같은 성씨라도 출신 지역에 따라 구분되며 '김(金)·이(李)

    03-2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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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스트레스'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인 '스트레스'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해외보험사 조사서 한국이 스트레스 'OECD 1위 국가' '성소수자 안전' 지표 반영 커서 현실과 차이 있어 자살률 심각하지만 스트레스 '주요국 중간' 평가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높은 교육열과 업무 강도, 비싼 물가와 치솟는 부동산 가격, 치열한 경쟁사회. 이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자 K-컬처로 주목받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이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나라로 한국이 1위를 기록했다"는 게시물이 주목받았다. 많은 한국인이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겪겠지만, 과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국가로 선정될 만큼 상황이 심각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소수자 안전, 자살률, 우울증 등 특정 지표에 의미를 둔다면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등 일반적인 평가를 종합하면 한국인이 받는 스트레스는 주요국 중에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볼 때 한국인은 경제적 요인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건 맞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보긴 어려워 보인다. ◇ 해외 보험사 조사서 한국이 스트레스 'OECD 1위' "한국이 OECD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나라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된 자료는 영국의 보험사 '윌리엄 러셀'(William Russell)이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스트레스 받는 도시와 국가'(Stressed cities and countries) 순위다. 이 리포트는 물가 및 생계비, 의료비, 청결도, 환경 오염도(대기질, 소음오염 등), 자살률, 성소수자 안전 등 8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37개국의 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는 한국(8.02점)이었고, 미국(7.29점), 벨기에(7.12점), 프랑스(6.63점),

    03-2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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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물인간과 뇌사는 다르다?
    식물인간과 뇌사는 다르다?

    식물인간은 자발적 호흡…뇌사자는 인공호흡기 필요 식물인간은 살아 있는 상태…뇌사 판정 시 법적 사망 장기기증 전제로 뇌사 판정…뇌사 기증자 연간 400명대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최근 뇌사 상태에서 치료받다가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이 자식의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뉴스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일었다. "뇌사면 식물인간인데 살아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장기를 기증하냐?", "뇌사와 식물인간이 무엇이 같냐?" 등 뇌사와 식물인간을 어떻게 볼지를 놓고 의견이 대립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식물인간과 뇌사는 비슷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식물인간과 뇌사는 확연히 다르다. 식물인간은 뇌 손상을 입은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졌지만 자발적 호흡이 가능한 상태다. 반면 뇌사는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으로 자발적인 호흡이 불가능해져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는 의식이 없는 상태다. 그렇다면 뇌사 판정을 받을 경우 장기기증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걸까? ◇ 식물인간은 살아 있는 상태…뇌사 판정 시 법적 사망 식물인간은 심장 정지 등으로 인해 일정 시간 뇌에 산소공급이 중단돼 뇌 손상을 입은 환자들이 혼수상태에 빠진 상황을 말한다. 식물인간은 뇌 부분 중 대뇌피질이 손상돼 인지 기능이 없지만 뇌간은 살아 있어 호흡·소화 등 자율신경 기능은 작동한다. 주변 환경을 자각하지는 못하지만 자발적으로 호흡하고 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영양분만 공급되면 장기간 생존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식물인간 상태로 10년 이상, 20년 이상 살았다는 보고가 있다. 대뇌 기능이 호전되면 의식을 되찾을 수도 있다. 이와 달리 뇌사는 대뇌뿐 아니라 뇌간도 손상돼 자발적인 호흡이 불가능하다. 의료기기의 도움이 없다면 숨을 거둘 수밖에 없는 상태다. 생(生)과 사(死)라는 이분법으로 가르자면, 식물인간은 생에 해당하고, 뇌사는 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단, 뇌사 상태에 있다고 해서 바

    03-1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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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묘 시대인데 동네마다 길고양이가 있다?
    반려묘 시대인데 동네마다 길고양이가 있다?

    산업화·도시화 속 반려동물 유기로 길고양이 급증해 감소 추세지만 길고양이 여전…60만~100만 마리 추정 끊이지 않는 길고양이 논쟁…중성화로 개체 조절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동물은 개와 고양이다. 반려견, 반려묘라고 할 정도로 개와 고양이는 이미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 하지만 동네를 지나다 보면 길에서 사는 야생 고양이, 즉 길고양이를 한두마리씩 보게 된다. 반려묘 시대에 도심이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며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가 왜 동네마다 있는 걸까. '캣맘'으로 대표되는 애묘인들이 보호자로 나서 길고양이를 돌보기도 하지만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 길고양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일부 매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나라 길고양이가 100만마리에 이르러 이제는 국가가 나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 정도로 길고양이가 많은 걸까. 그리고 길고양이가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중성화 작업 등을 통해 개체 유지 및 보호가 어느 정도 잘 이뤄지고 있는지 검증해봤다. ◇ 인간 역사와 함께한 고양이…반려동물 자리매김 고양이는 애완용으로 기르며 쥐를 잡는 실용적인 동물로 인간의 역사와 함께해왔다. 한국민족문화대백화사전에 따르면 고양이는 기원은 약 5,000년 전 아프리카 리비아 지방의 야생 고양이가 고대 이집트인에 의해 순화·사육돼 세계 각지로 퍼졌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대체로 10세기 이전에 중국과 왕래하는 과정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측된다. 9세기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한반도에 고양이를 들여왔다는 주장도 있다. 장보고의 해상무역을 통해 중국에서 전해 내려온 고양이가 신라와 일본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다. 고양이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은 고려시대 김부식이 남긴 '아계부'라는 시다. 이규보는 <동국이상국집>에 '

    03-1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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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지하철 요금은 비싸다?
    우리나라 지하철 요금은 비싸다?

    지하철 기본요금, 주요국 중 저렴…런던 5천원 넘어 "태울수록 손해"…값싼 운임에 지하철 '만성 적자' 대중교통은 복지 차원 공공재 성격…운임 조정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올해 상반기 중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을 현행 1천400원에서 1천550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23년 1천250원에서 1천400원으로 오른 지 2년 만에 다시 불거진 요금 인상 논의이기 때문이다. 바뀌는 요금으로 하루 두 번씩 지하철을 탄다고 가정하면 한 달 지하철 이용 비용은 최소 9만3천원 정도다. 글로벌 데이터 기업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통근·통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조사국 중 1위인 전체의 41%에 달할 정도로 '대중교통의 나라'다. 이 때문에 지하철 요금 인상 소식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요금 인상과 관련한 뉴스 댓글에는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반응이 다수지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며 인상에 일부 동의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하철 요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 그리고 서울시와 지하철 운영 주체는 왜 지하철 요금 인상을 주장할까. ◇ 지하철 기본요금, 주요국 중 저렴…런던 5천원 넘어 먼저 우리나라의 지하철 요금은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저렴한 편이다. 현행 수도권 지하철 요금은 '거리 비례제+구간 운임제'로 계산된다. 탑승 시 성인 기준 승하차 구간 거리 10km까지는 기본운임 1천400원을 내고, 이후 5km 단위로 100원씩 추가돼 하차할 때 정산하는 방식이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1974년 개통 당시 30원으로 출발한 뒤 차츰 인상돼 1981년 100원을 돌파했다. 2012년 1천50원으로 올라 첫 1천원의 벽을 깼고, 2015년과 2023년 각각 1천350원과 1천400원으로 인

    03-1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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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운 감자' 군 가산점제 재도입 가능한가?
    '뜨거운 감자' 군 가산점제 재도입 가능한가?

    '군 가산점제' 1961년 시행…위헌 결정에 1999년 폐지 군 가산점제 폐지에도 재도입 입법 시도 이어져 군 가산점제 자체가 위헌인지 여부에 재도입 판가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이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면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법안이 올해 초 국회에 제출되자 과거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주목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12월 군 가산점 제도가 헌법상 근거가 없고 성 차별적인 제도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제도를 지지하는 일부 여론도 여전해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는 현재까지 사반세기 동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헌재가 지적한 위헌의 요소를 피해 갈 수 있을까. '성 차별적이지 않은' 군 가산점 제도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걸까. ◇ '군 가산점' 1961년 시행…위헌 결정에 1999년 폐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제출한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병역이행자법안)엔 군 가산점 제도를 명시한 규정이 들어가 있다. 구체적으로 현역,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 만점의 1%를 이들의 득점에 더하게 했다. 군 가산점 제도는 이같이 일정한 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대군인에게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일정 점수를 가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1961년 7월 제정된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을 모태로 한다. 이 법은 제대군인이 공무원, 국영기업, 주식의 과반수가 국고에 귀속된 기업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만점의 5%를 가산하도록 했다. 1969년 9월에 시행된 개정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선 채용시험의 특전을 주는 대상 업체가 일반 사기업으로까지 확대됐다. 지금과 유사한 형태의 군 가산점 제도는

    03-1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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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뒤덮는 황사와 미세먼지는 다르다?
    한반도 뒤덮는 황사와 미세먼지는 다르다?

    황사는 자연 발생 흙먼지…미세먼지는 공해 물질 황사 3~5월 발생…'중국·몽골' 발원지 논란 한국 '미세먼지 농도' 줄었지만…OECD 최고 수준 초미세먼지, 인체에 치명적…마스크 착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면서 예년처럼 황사(黃沙)가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 등에서 발생한 황사가 몰려오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 등에는 "황사와 같은 미세먼지 때문에 살기 힘들다", "황사가 결국 미세먼지 아니냐?" 등 황사와 미세먼지를 혼동하는 의견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황사와 미세먼지(PM-10)는 별 차이가 없는 걸까. 서로 다르다면 황사와 미세먼지 중에서는 어떤 게 우리 건강에 더 위협적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황사는 자연 발생적인 모래 먼지며,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나 산업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인위적인 성향이 강한 공해 물질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황사가 발생하면 강한 모래 먼지와 더불어 유해 물질을 동반한 미세먼지까지 함께 유발하고 있어 미세먼지와 마찬가지로 모두 건강에 매우 좋지 않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초미세먼지(PM-2.5)는 인체 깊숙이 침투할 정도로 해로워 마스크 착용 등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 황사는 자연 발생 흙먼지…미세먼지는 공해 물질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대기 중 입자상 물질을 의미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지나다니면서 볼 때는 잘 구분이 안 된다. 하지만 입자 크기와 발생 원인, 구성 성분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황사의 경우 입자 크기만 보면 미세먼지와 유사한 아주 작은 토양 입자 알갱이로 1~1천㎛(1㎛는 100만분의 1m) 수준이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보다 작으며 2.5㎛보다 작은 초미세먼지도 있다. 이렇게 나뉘는 이유는 발생 원인이 자연적인지 또는 인공적인지에 있다. 황사는 중국 북부 지방이나 몽골 사막 지대 등에서 발생한 미세한 흙먼지가 북서풍 등

    03-1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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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도 투자이민을 받는다?
    우리나라도 투자이민을 받는다?

    제주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2010년 도입 고액 투자이민제도까지…30억이상 투자 서약시 영주권 투자실적 제주·중국인에 편중…다양성 확보가 관건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액의 돈을 정부에 직접 내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투자이민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투자이민 비자(EB-5) 대신 '골드카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골드카드를 500만달러(약 71억원)에 판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투자이민 비자인 EB-5는 최소 90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일자리를 10개 이상 만들어야 영주권(그린카드)을 주는 제도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금액을 대폭 올린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투자 이민을 받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투자이민제도가 존재하지만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이는 해당 제도가 비교적 최근 도입된 탓도 작지 않다. ◇ 제주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2010년 도입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투자이민제도는 간접투자 기준으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로 나뉜다. 이 중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는 2010년 2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 제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관광 펜션 등 관광·휴양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F-2 비자)을 준다. 이런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하면 영주 자격(F-5 비자)을 부여하는 제도다. 당초 제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돼 시행 초기엔 제주도에만 국한돼 운영됐다. 이후 대상 지역이 강원 평창 알펜시아(2011년 2월),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2011년 8월), 인천 영종지구(2011년 1

    03-1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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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 막아도 들리네'…집회 소음 못 막나?
    '귀 막아도 들리네'…집회 소음 못 막나?

    도심 집회도 소음 기준 있어…주간 평균 70㏈ 넘으면 안 돼 집회 소음 기준 위반 시 처벌 가능하지만 실제 제재 어려워 미국·일본 등 선진국, 과도한 소음 발생 시 엄격 규제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최근 각종 정치 현안과 관련한 집회와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주민 불편 등 소음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과 광화문 광장 등은 연일 열리는 집회로 인해 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주변 상인들도 소음 공해로 인한 매출 감소로 울상을 짓고 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집회 소음의 기준은 어디까지일까? ◇ 도심 집회 소음 기준 있지만…현실은 제재 어려워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은 집회 또는 시위 시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 기계·기구를 이용한 과도한 소음을 규제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해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경우 기준 이하의 소음을 유지하게 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소음 발생 장비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경찰은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크게 등가소음도(일정 시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와 최고소음도(일정 시간 중 발생한 가장 큰 소음)로 나눠 측정한다. 측정 장소에서 집회·시위와 관계 없이 발생하는 배경소음을 측정해 등가소음도·최고소음도 등 기준 소음에 보정하는 식이다. 도심 기준 등가소음은 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을 내고, 최고소음은 1시간 동안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및 공공도서관은 등가소음 측정시간이 5분, 최고소음 초과 기준은 1시간에 2회 이상으로 더 엄격하다. 도심 집회는 주간(오전 7시∼일몰까지)에는 등가소음도 70데시벨(㏈), 최고소음도 90㏈을 초과할 수 없다. 해가 지면 등가소음도 60㏈을 넘길 수 없고 최고소음도 기준은 같다. 6

    03-1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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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은 한국만 쓴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은 한국만 쓴다?

    왓츠앱이 전세계 메신저 1위…카톡은 10위권 카톡은 한국만 독식…외국서는 경쟁 메신저에 밀려 메신저 장애시 사회 혼란 우려…정보 유출 문제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최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IT) 기기의 발달로 소셜미디어(SNS)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오면서 의사소통의 창구인 메신저가 주목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카카오톡은 사실상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쓰는 메신저라서 직장 업무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간에 연락하는 주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카카오톡에 장애가 생기면 '대한민국이 멈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카카오톡은 한국에서만 사랑을 받는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는 무엇이며 카카오톡은 글로벌 메신저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용자 수로 볼 때 카카오톡은 우리나라에서는 점유율 1위인 압도적인 메신저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10위권 수준으로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메신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왓츠앱(WhatsApp), 위챗(WeChat), 라인(LINE) 등 경쟁 메신저에 밀려 카카오톡의 존재감은 미미한 편이다. 카카오톡과 달리 전 세계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왓츠앱 등 메신저들은 글로벌 사용자 기반을 보유하고 있거나 중국의 위챗처럼 특정한 대규모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 ◇ 인터넷·스마트폰 발달에 '메신저 서비스' 정착 메신저 서비스는 인터넷과 컴퓨터의 발달에 따라 등장했으며 기술적 변화와 사용자 요구에 맞춰 진화해왔다. 메신저 서비스는 초창기 텍스트 중심의 단순한 대화 도구에서 음성·영상 통화, 결제, 업무 협업, 보안 메시징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멀티 플랫폼으로 발전했다. 현재 메신저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을 넘어 일상생활과 업무 환경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88년에 IRC(Internet Relay Chat)가 등장했는데

    03-1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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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초등학교 신입생이 사라진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신입생이 사라진다?

    신입생 30만명대로 추락…1968년 '3분의 1' 수준 작년 신입생 '0명' 167개교…올해 38개교 폐교 예정 초등생 급감에 과밀학급 해소…학급당 학생 20명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올해 신입생이 한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에 180개교가 넘는다는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저출산의 여파가 실감 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콩나물시루'와 같은 빽빽한 교실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던 중장년층에게는 '신입생 0명'이라는 현실이 더욱 낯설게 다가올 수 있다. 과연 초등학교 학생 수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줄었길래 신입생이 한명도 없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일까? ◇ 초교 신입생 30만명대로 추락…1968년 '3분의 1' 수준 교육 현황과 관련한 국가통계 자료집인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신입생은 지난해 35만3천828명으로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내려섰다. 이는 1967∼1970년 100만명을 웃돌던 때와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1968년엔 105만5천632명으로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초등학교 신입생은 1968년의 3분의 1수준인 셈이다. 초등학교 신입생은 1981년까지 90만명대를 유지했고, 이후 1991년까지는 70만∼80만명대에서 오르락내리락했다.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60만명대로 돌입했고, 한때 70만명대로 반등했다가 2000년 중반을 기점으로 급감했다. 2009년부터 20203년까지 40만명대를 보이다가 지난해 30만명대로 추락했다.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1960년대엔 100만명대에서 1970년대 90만명대, 1980년대 80만명대로 감소한 데 이어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60만명대로 이후엔 40만명대까지 내린 셈이다. 신입생 수가 줄자 신입생이 아예 없는 학교도 생겨났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사이트인 학교알리미의 입학생 현황 자료에서 입학생이 0명인 초등학

    03-0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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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경찰만 실탄 못 쏜다?
    한국 경찰만 실탄 못 쏜다?

    까다로운 발포 요건에 법적 책임까지…일선 경찰 '꺼려' '총기 합법' 미국 외 주요국도 발포 요건 엄격히 규제 저위험 권총 등 비치명적 진압장비 확대 추세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최근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한 남성이 제압되는 과정에서 총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기 사용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위험한 치안 현장에서 경찰관의 판단을 지지하는 여론이 강하지만, 실제 경찰관들은 '권총은 쏘는 게 아니라 던지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총기 사용을 꺼리는 게 현실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우리나라 공권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 "외국처럼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 경찰의 총기 사용은 다른 나라보다 소극적일까? 그렇다면 왜 그럴까? ◇ 까다로운 발포 요건에 법적 책임까지…일선 '꺼려' 현행법상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4항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는 특정한 상황에서 총기 등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허가할 뿐, 대상자에게 상해를 입혀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법률상 '형법상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특수한 상황에서만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세부 요건은 더욱 복잡하다. 경찰청 규칙은 무기 사용 대상자의 행위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나누고 '치명적 공격'에 해당할 때만 총기 사용을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공포탄 또는 실탄으로 경고사격을 해야 하고, 신체에 발포할 경우 가급적 하반신을 맞춰 상해 정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경

    03-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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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도 희토류가 있다?
    우리나라에도 희토류가 있다?

    '첨단산업 핵심' 희토류…중국이 시장 독점 한국도 희토류 매장국…경제성 낮아 전량 수입 북한 희토류 매장량 많지만 기술·재원 부족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최근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 등에 대한 대가로 희토류(Rare Earth Elements, REEs) 등 주요 광물 개발 지분을 요구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희토류가 주목받았다. "희토류를 스텔스 전투기 만드는 데도 쓴다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냐?", "우리나라에만 왜 희토류가 없는 거냐?", "중국이 왜 희토류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거냐?"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관련 보도의 댓글의 지적처럼 과연 우리나라에는 희토류가 없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에도 희토류가 있다. 희토류가 매장돼있긴 하지만 채굴하기엔 경제성이 매우 떨어지고 환경 오염 문제도 심각해 현재 우리나라는 희토류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첨단 산업에 주로 쓰이는 희토류를 놓고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는 등 희토류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따라서 희토류 채굴 및 환경 보존 기술이 한단계 도약해 경제성이 확보된다면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채굴을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어 보인다. ◇ '첨단산업 핵심' 희토류…중국이 시장 독점 희토류는 첨단 기술, 국방,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전략 자원이다. 희토류는 주기율표상의 15개 란타넘족 원소(La~Lu)와 스칸듐(Sc), 이트륨(Y)을 포함하는 17개의 원소를 통칭한다. 지구 지각 내에 상대적으로 저농도로 분포하고 있지만 특정 광상에서는 경제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농도가 나타나기도 한다.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독특해 자석, 촉매, 형광체, 세라믹 등 첨단 소재로 사용된다. 희귀한 원소임에도 실제로는 비교적 풍부하게 존재하지만 추출과 정제가 어려워 '희토류'라는 이름이 붙었다.

    03-0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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