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진화대원 소속 창녕군 관계자 참고인 조사·발화지점 있었던 4명 입건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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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마와 다투는 현장에서
지난달 27일 오후 경남 산청군 시천면 동당리 한 산에서 119 소방대원이 산불을 진화 중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산청=연합뉴스) 이준영 정종호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경남 산청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위반 여부 등을 본격 조사한다.
지난 3일 산청 산불 사망사고 첫 현장 조사를 한 노동부 창원지청은 사망한 진화대원과 공무원이 소속된 창녕군 관계자를 내주에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진화대원과 공무원이 숨진 현장에서 기초 조사를 한 데 이어 참고인 조사에 돌입함으로써 중처법 위반 혐의를 다각적으로 살핀다.
참고인 조사에서는 중처법 위반 혐의 쟁점인 안전 보호구 지급 여부, 현장 투입 판단 적절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이제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다"며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지난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과 함께 산청 산불 최초 발화지점을 합동 감식을 벌인 경남경찰청도 관련법과 기초 자료 등을 토대로 이번 산불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합동 감식 당시에는 최초 발화 지점에 있었던 70대 A씨 등 4명을 상대로 불이 난 당시 상황을 캐물었다.
경찰은 현재 참고인 신분인 이들 4명에 대한 보강 조사 등을 거쳐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식 결과는 언제 나올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한 달 이상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오후 산청군 시천면 일원 산불 현장에 투입돼 진화작업을 하던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8명과 인솔 공무원 1명 등 9명이 불길에 고립됐다.
이 사고로 산불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 등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달 21일 오후 3시 26분께 산청 시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축구장 2천602개에 달하는 1천858㏊ 면적에서 피해를 내고, 약 213시간 만인 30일 오후 주불이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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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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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09:00 송고
2025년04월05일 09시00분 송고